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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20 21:05:53
Name LaVieEstBelle
Subject 집 파려고 계약을 하려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올 7월에 계약이 만료된게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급매를 내놓았는데요. 살 사람이 생겨서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려 하질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전세 떠안고 사는게 아니라서 세입

자가 나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말이죠. 자동 연장될때도, 현 시세대로 전세금 올려받지

않고, 돈한푼 안받고 해줬습니다...(2000만원 더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

황당하네요. 어찌됐던간에 해결을 하고 싶은데, 지금상황에선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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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OSSlOVE
06/12/20 21:21
수정 아이콘
자동연장이 되었으면 무조건 세입자쪽이 유리한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어길려는 쪽이 글쓴이같으니....
전세금 안올려주고 이런건 아무런 도움도 안될텐데요.
법적으로 해결할려면 합의를 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가도록 설득해야 될것 같은데요.
06/12/20 21:25
수정 아이콘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정기간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 그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성립된걸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최소 2년...
pgr에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 여기서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의 자세한 법률 관계나 LaVieEstBelle님이 취하실수 있는 법적 조치를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인터넷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같은 곳을 이용해 보세요.
LaVieEstBelle
06/12/20 21:33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긴 하지만, 방금 어떤분 집주인은 전세금 올릴거 아니면 나가라 마라 하고,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경우 많은데, 저는 해줄거 다해주고 이렇게 되니 황당해서 그럽니다...어찌됐든 좋게 좋게 해결해서 얼른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글 올리게 됐네요 ^^;;
FtOSSlOVE
06/12/20 21:39
수정 아이콘
전세금 올릴거 아니면 나가라 마라 해봐야 법적으로 따지면 다 집주인이 집니다.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무지한 경우죠.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떻게 사정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이사비용같은 부대비용은 물어줘야 할걸요...
꼭 줄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도 안해주면 잘 안 나갈려고 하니까....
LaVieEstBelle
06/12/20 21:42
수정 아이콘
아. 결국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전세금 올리기도 힘들지 않나요? 이미 연장이 된 상태라서 말이죠.
FtOSSlOVE
06/12/20 21:45
수정 아이콘
전세금은 못올리죠.
자동연장 기간이 아마 2년일겁니다.
2년 이내에는 마음대로 해지하는 것도..전세금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괜시리 목소리 높이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좋게좋게 해결보는게 좋습니다.
덴나우
06/12/20 23:16
수정 아이콘
2년간 계약 유지되는 것은 맞고요..
전세금액의 증액청구는 계약1년후나, 증액 1년후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7월에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전세금에서 5% 까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시에는 이사비용을 줘야 합니다...
LaVieEstBelle
06/12/21 00:07
수정 아이콘
이사비용은 얼마를 보통 주나요?
06/12/21 00:46
수정 아이콘
이사비용은 보통 80~100정도 아닌가요?
LaVieEstBelle
06/12/21 18:26
수정 아이콘
더 요구해서요.
소군과이교
06/12/23 11:04
수정 아이콘
보통 자동연장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조항입니다.
(모든 임대차보호법 취지는 임차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중간에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하려면 임차인의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관행상으로는 임차인이 새롭게 구하는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포장이사비용에 약간 더 플러스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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