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현재 종합상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4년차 대리이구요,,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는 교육(외국어)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회사를 안 다닌건 아니고, 퇴근 후 6시40분부터 9시반까지 하는
교육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간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현재 제가 있던 팀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고, 10월 말 즈음에 팀장님은 어서 이직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그러던 와중에 11월에 팀장님이 먼저 퇴직을 하셨고, 잠시동안 팀장없이 팀이 지속
되다가 12월에 신임 팀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팀은 해체를 모면했지만,
제가 맡고 있던 업무는 회사에서 close 하게 되었습니다. 신임팀장님도 저의 잔류를
원하지 않으셨고, 본인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12월말에 퇴직 예정인데,
갑자기 회사 인사팀에서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네요,,
교육 시작할때, 요식적인 행위라면서 서약서 비슷한걸 쓴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교육 종료 후, 2년 이내에 퇴직을 하게되면 교육비 전체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교육비를 환수하는것이 맞긴 한데,, 왠지 억울하더군요
한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한 것이고, 그 한쪽이 더 강자였고, 교육은 받아야 겠고,
가장 억울한건 그때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거죠.. 심지어 11월말에도
신규 계약을 성사시켰고, 퇴직명령이 12월8일부로 났지만, 어제도 회사를 위해
수출계약을 맺었건만, 돌아온 건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입니다.
항의를 하고 싶지만, 잘못했다간 남아있는 팀장님께 불똥이 튈까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답답함만이 가슴에 응어리가 되네요,,
pgr 분들 중에 법 쪽으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어,
두서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렸습니다.
혹시 노동법 비스므리한것에서 법으로 저같이 힘없는 피고용자들을 보호해 줄수는
없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