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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1 21:03
검사만이 범죄인을 법원에 공소가 가능합니다..(기소독점주의)
공소는 소를 제기 하는것.....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많이 하지만 결국 검사가 검토후에 결정한다는..
07/01/01 21:09
수사권, 기소독점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요. 경찰들에 대한 수사상 전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보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보기에 기소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다 싶으면 기소 안 하고, 기소할 정도의 범죄다 싶으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검사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시겠죠. 기소법정주의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빼면 검사는 법에 구속되어 기소해야 하지만, 기소편의주의에서는 검사의 재량에 거의 다 맡깁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심하다는 사건도 검사가 보이기에 아니다 싶으면 기소가 안되고, 반대로 마찬가지. 다만, (타인에 대한) 불기소의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헌재에서 받아준 이후로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갖고 싸우는 중입니다. 그만큼, 검사 권한의 통제에 관한 실무적 요구가 엄청 나다는거죠.
07/01/01 21:16
우리 나라는 검사에게 권력이 너무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검사와 경찰은 대등한 관계로..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도 ...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경찰의 독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제기는 되지만 결국 무마되죠..흠...
07/01/01 21:21
한마디 더 붙이면,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이 세진 연원을 따져보면 파쇼경찰의 폐해를 줄이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와 대한민국 초기, 경찰의 힘이 막강했고 특히 국민들과 직접 접하는 경찰의 권력은 하늘을 치솓았죠. 친척 중에 하급 경찰 하나라도 친척 중에 하나 있다고 하면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 때는 경찰의 힘이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틀이 전혀 안잡힌 상황이라 경찰의 파쇼화로 인해서 많은 이의 인권이 억압받았습니다. 시대상의 반영이랄까요... 어쨌든, 일제시대의 파쇼경찰 대한민국 초기의 경찰 들을 통제하고자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좀 몰아준 겁니다. 파쇼경찰을 막기 위한 당시 정치인과 법률가들의 목적적 판단이었겠죠. 그 체제가 굳어져 한 지금까지 온겁니다. 이제 경찰 쪽에서는 파쇼경찰은 없고 파쇼검사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검사 쪽에서는 아직도 경찰의 파쇼화의 위험은 크다 이런식으로 맞섭니다. 서로 다 인권보장을 위해서 자기 쪽이 좀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들 하죠. 어쨌거나, 경찰들 쪽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근 몇 년 내에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변화는 있을 겁니다. 소폭일지 대폭일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소폭일 가능성이 큽니다.
07/01/01 21:24
답변들감사합니다..^^;수사권,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때문에, 그리고 경찰을 지휘,한다는것으로 인하여 검사라는 직업이 힘이 쎈 직업인가요..?
07/01/01 22:17
태어나서 평범하게 산다면 검사를 한번보기도 힘들죠...
제 아는 후배가 피시방에서 봤다는데 검사 2명이 업무때문에 피시방에가서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니깐 피시방공짜에다가 음료수까지 대접했다고, 그러더군요
07/01/01 23:39
검사 장난아닙니다. 비리검사들 널렸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아는 선생님 친구가 검사인데
'쥐꼬리만한 검사 월급 받으면서 무슨 지갑에 그렇게 돈이 많냐' '월급은 xx 안되는데 수금 좀 하면 몇천씩 들어와' '이 비리검사 색히 너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거야' '나만 그런줄 아냐 이 바닥이 원래 다 그래' -_-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어이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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