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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9 18:15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립니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네요.
1. 먼저 권리분석을 해봐야됩니다. 현재 상가의 가치에 따라 처음에 될지 유찰이 될지가 결정이 되겠지요. 일단 경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ww.courtauction.co.kr 같은 사이트에서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임차인이 아니고 주인이신가 보네요. 아버님 이름으로 하시면 안되겠죠. 채권액이 감정가보다 높으니, 채무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3.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스러쉬님의 경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상가경매를 하는 경우가 될 것 같네요.
07/04/09 18:24
근데 이 사이트는 가입만 해도 유료네요... 유찰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돈이 별로없는데 보증금은 10%, 은행 융자. 경매 절차를 알아야 되는거죠...
07/04/10 00:27
1. 그냥 첫번째엔 입찰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나요?
유찰을 기다리시는 것이라면 입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또 경매 입찰자는 본 소유자가 경매를 입찰 못한다 하던데, 아들인 제가 입찰해도 되는건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3. 그리고 경매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으음 최고가 경매방식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에게 낙찰되지요.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름으로 임차를 하고있던 가게가 경매에 들어간 것인지 아버지 소유인 가게가 경매에 들어간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버지 소유라면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의 이름으로 낙찰받으시고 아버지가 임차인이었다면 아버님 이름으로 낙찰받아도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가시면 해당 물건에 대한 기일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유찰후 그 물건에 대해 경매일이 재공고되죠. 1회 유찰마다 감정가(최저가)의 30%씩 최저낙찰금액이 떨어지고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권의 대출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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