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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22 01:11:48
Name 변호사 지망생
Subject 건국대의 비흡연자 지원시 가산점 검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건국대학교는 금연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학입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금연서약서를 쓰게한 후 추후 이를 어기는 학생에 한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제도는 흡연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분명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있는데, 과연 흡연의 여부가 이 능력에 포함되는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측의 입장으로는 학문의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조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이 문제되는 이 경우에는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있었나요?
2. 혹시 이 사안과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흡연자인 수험생측이라면 신의칙조항을 들어서 대학의 저러한 처분(?)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법원에서 누구손을 들어주실 것 같나요?

뱀다리1)저는 흡연자입니다.
뱀다리2)저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뱀다리3)저는 흡연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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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토스
07/06/22 01:26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이상한 규칙인것 같네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전제하게 흡연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필수식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인해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요.
파란무테
07/06/22 01:27
수정 아이콘
제가 03년도에 수시 구술면접에서 나왔던 문제군요. 그 때 참 신기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흡연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에 반한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의 견해차이,
'평등'과 '사회적 여론'에 대한 주장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변호사 지망생
07/06/22 01:31
수정 아이콘
파란무테님//이 사안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이 문제된다기 보다는(이것과 관련해선 이미 헌재판례가 나왔죠, 혐연권이 우선한다구요. ^^), 흡연자들이 대학입시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즉 평등권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방법이나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쯤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흡연자이지만 흡연권과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혐연권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흡연자들이 딱히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차별을 받는 경우라서 발끈(-_-)한거죠.
play for
07/06/22 01:32
수정 아이콘
음..비흡연자 입학전형에 지원시에 가산점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모든 전형에 가산점을 준다면 솔직히 좀 너무 하다 싶네요. 모든 입시전형에서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불공평한 것이지만 엄연히 학교내에서 정한 교칙(입학전형)이라면 당연히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시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 가산점 외에도 정말 여러여러 전형들이 많죠. 가장 논란이 되는 서울대의 일명 지균이라는 전형으로 농어촌등 해당 지역에서 일정 학생을 뽑도록 하는 전형이구요.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임에도 붙고는 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균 솔직히 너무하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결론은 거의 99% 법원에서는 건대 입장에 손을 들어 줄 듯 싶네요.
DynamicToss
07/06/22 02:03
수정 아이콘
간접흡연만 없으면 흡연자 봐줄만하죠 간접 흡연떄문에 괜히 흡연자 공격받는거죠 간접흡연때문에 부인도 폐암 걸린 사례도 많다니 말다햇죠
미네랄은행
07/06/22 08:50
수정 아이콘
글쓴분 내용대로라면 가산점등으로 차별을 두는것은 아니고 입학과 동시에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역으로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학시 미성년자 아닌가요?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명분은 될것 같습니다.
밀가리
07/06/22 09:11
수정 아이콘
비흡연자로는 환영. 흠?? 너무 이기적인가??
07/06/22 09:43
수정 아이콘
모든 전형에 있어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흡연에 관한 특정 전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럼 농어촌전형에 있어서도 비농어촌 수험생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거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에치테멜
07/06/22 10:03
수정 아이콘
음 예전에 기독교계 학교에서 채플이 정당하냐에서 법원이 학교측 손을 들어준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사안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에 맞기는 거고 그게 싫다면 그 대학에 안가면 되는게 아닐까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구요
07/06/22 12:09
수정 아이콘
글쎄요...전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지금도 충분히 흡연자가 살기 힘든 세상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엔 좋지 않은 제도 같군요. 아, 전 비흡연자입니다
07/06/22 13:49
수정 아이콘
딴소리입니다만 기독교계 학교의 채플에 대한 그런 판결이 나왔나요?
거참.....
가고싶어서 가는게 아닌데 ;
아소심행
07/06/22 15:18
수정 아이콘
흡연자 분들 중에 의식적으로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 피씨방, 술집, 음식점 등에서 담배 피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행복하게 담배필 권리가 없어보이는데요..
07/06/22 15:42
수정 아이콘
미친거라고 봅니다. 흡연 권리를 제한하는건 "정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걸 "대학"에서 제재한다는게 어이가 없군요.
parallelline
07/06/22 17:30
수정 아이콘
여기서 좀 개념없는 소리중하나인 '거기안가고 딴데가면되죠' 이소리가 안나와서 그래도 좀 볼만하네요...;; 저도 비흡연자지만 건국대의 이번정책은 맘에들지는 않네요
코딩은 내 운명
07/06/22 18:58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 그걸 대학에서 제재하는게 정당하죠.
그럼 무슨 이유여만 정당한 사유가 되는겁니까? 타인의 건강에 해를 가하는 행위말고 대체 뭐가 더 심한건지...
코엑스 가보세요. 건물내에서 흡연금지입니다.코엑스는 정부기관입니까?
07/06/22 19:32
수정 아이콘
아쉬운사람이 포기하면 되는거죠 -_-;;
건국대라는 기업에서 비흡연자를 우대하겟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녀가 나를 보
07/06/22 20:13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고등학생이 담배피는것도 기호로 볼 수 있을지
밀가리
07/06/22 21:06
수정 아이콘
법 어기는 사람 안뽑겠다. 이거죠.
이젠안녕
07/06/23 02:01
수정 아이콘
대학교에 지원하는 90ㅍ%이상이 고등학생일텐데


당연히 금연자가 우대받아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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