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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3 23:49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
절단기등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 확실하지 않습니다 -
07/07/24 00:32
다른사람의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죄
버린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잠시 쓰고 다시 갖다놓겠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갖다놨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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