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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10/08 18:41:32 |
Name |
튼튼한 나무 |
Subject |
소액심판정구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소액심판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착오에 의해 재직기간 중 미공제된 세금 및 4대보험료 등 (약 250만원 가량)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한 직원은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고 회사에서는 소액심판청구를 해서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에 대해서 인터넷검색을 해봐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질문게시판에 글올립니다.
내일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1.법원 담당부서는 어디며..
2.소장 작성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인지...
3.소장과 더불어 기타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는 뭐뭐가 있는지...
4.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지...
5.청구인은 법인이 되는 것인지...대표이사가 되는 것인지...
6.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이 접수해도 되는 것인지...
7.소액심판청구소송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8. 이 외에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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