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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5 22:55
0) 고액이 걸린 사건이고 하니 일단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1) 교회에 낸 헌금은 증여라고 보아야겠죠?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558조) 2) 부인께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제5조, 제10조, 제13조 등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말하여 헌금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제110조의 사기 강박을 들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헌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반환하지 않겠다는건 법적인 논리는 아니구요. 5)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건이 3년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 헌금을 낸 사람마다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오늘의 헌금 총액은 얼마'라는 식으로 합산하여 기록한다는 점 등 때문에 정확한 헌금의 액수와 그 시기를 증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보입니다.
07/11/25 23:18
루모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제 사적인 궁금점으로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교회 헌금이 법률적으로 "증여" 행위에 속한다면 교회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님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통상적으로 국가가 추징을 하지 않는 건가요? 교회 헌금을 "증여"외에 다른 법률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07/11/25 23:44
판례 입장은 교회 헌금인 경우, 증여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아마도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감면 때문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볼때 헌금행위는 증여행위이지만,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의 재산이 교회에 소속된 교원 모두의 재산이 되므로(총유), 일반적인 증여행위로 소유권 자체가 수증자로 이전되는 것과 다릅니다.
07/11/26 00:02
과세부분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와 교인의 증여행위로 인한 교회재산의 증가부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을 것같고,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세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고 관행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은 이유로 교회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인데 교회의 헌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시행령 등을 살펴봐도 교회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거 같지 않네요.
07/11/26 06:38
뭐 결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일단 루모스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거의 다 맞습니다. 판례는 교회 헌금행위를 증여로 보고,( 이 경우엔 비서면 증여군요) 기이행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요. 증여의 특수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깁니다. 그럼 1.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측에서 부인 분의 정신병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헌금을 유도했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 제103조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04조의 무효는 불가능합니다. 루모스님께서 뭔가 헷갈리셨나 보군요. 판례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있어서 104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헌금 당시 정신병이 극도로 심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입증하신다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2. 취소해 봅시다 부인 분이 어떤 형태의 무능력자 선고도 받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군요. 그럼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사유는 일단 다 패스... 부인 분의 의사에 따라 헌금하셨기 때문에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해 보이고..109조의 착오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뭐 교회측이 돈내면 병낫는다 라고 회유했다고 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대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게 입증된다면 110조의 사기로서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3. 증여의 특수해제권은 이미 이행해 버리셔서 역시 불가능합니다.패스... 4. 돈을 소비했다고 반환하지 않는다?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전의 경우 현존이익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원론적으로 말해 봐도 결국 실무가와의 상담 한방이면 모든게 해결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사무능력 상태의 입증이나 교회측에서 부인 분의 정신질환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의 입증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뭐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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