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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00:02
어디서 썼는지를 조회하는게 아니라 어디서 발행되었는지를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난 수표인지 위조수표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구요
발행한곳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도난이나 위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뒤에 이서를 하는 거랍니다. 쓴사람을 찾을수 있게. 십만원권의 경우는 사용처추적이 거의 불가능 하지만 백만원 이상의 경우 찾고자하면 찾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옛날보다야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드문건 확실하니까.) 신용카드 처럼 어떤가게에서 얼마. 이런식으로는 못찾지요.
07/12/05 13:34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려 한다면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가능은 하죠.
현재 통상적으로 수표로 지불하려 한다면 수표뒷면에 주민번호,전화번호정도는 받는측에서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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