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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2/14 15:13:28
Name 천재랜덤-_-v
Subject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알의 첫 글을 질문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는군요

제가 피시방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0월16일부터 12월1일까지 했습니다)

시급도 첫달은 2500원 둘째 셋 째달 2800원 넷째 달부터 3000원이상 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첫달 에 나오는 월급에서 10만 원을 예치금이라나 그걸 가져간다더군요(그만둘때 준다나 뭐라나 일이 급해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일하던 도중 집이 이사를 가게 되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11월 중순쯤 됐구요)

그래서 그 가게 업주인 사장이 알았다면서 다음 아르바이트생 구 할대까지 일해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그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 것인지 아무 얘기도 없고요

언제까지 일해달라 언제까지 다음 아르바이트 구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저희 집 11월 말쯤에 이사 가게 됩니다.그래서 빨리 다음 아르바이트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사장이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구한다고 말 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못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2월1일 11월 급여를 받고 그날 하루 일하고 다음날부터 안 갔습니다 (이상태로 계속가다가는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아예 안구할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서 예치금과 밀린 12월1일 하루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네가 말도 없이 안 오고 괘씸해서 못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달라고 했죠

사장은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을 했죠 그럼 노동청에 신고한다. 그랬더니 신고하랍니다

그래서 16일 이후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 시급도 안돼고 임금체납도 해서 다 받을생각이었는데
네이버랑 이런저런 대서 알아보니 오래 걸린다고도 하는데 그냥 돈 받는건 둘째치더라도 사장 한 번 x 먹어 봐라 는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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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4 15:40
수정 아이콘
노동부 통해서 하는건 오래 걸리고 그정도의 소액은 진짜 받기 힘들겁니다.
차라리 그 금액만큼 게임을 실컷(친구들도 동원) 하시고, 계산할때 그 예치금에서 제외해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ㅡㅡ;;

p.s 아 밑에 보니 해당글이 있네요
https://www.pgr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1&sn1=&divpage=6&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085
sway with me
07/12/14 16:19
수정 아이콘
1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방노동청에 가서 업주에 대한 진정서를 써서, 감독관에게 접수시키고 오세요.
하루 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님께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감독관이 알아서 업주를 귀찮게 해줄겁니다.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군요.
천재랜덤-_-v
07/12/14 16:39
수정 아이콘
그럼 그전에 받았던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는 더 받을수잇는건가요?
받는김에 확실히 해서 정신제대로 박히게 해야겠는데 ...
sway with me
07/12/14 19:15
수정 아이콘
천재랜덤-_-v님// 그걸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고 업주가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부활의날개몽
07/12/14 19:31
수정 아이콘
제가 7월에 겪은 상황과 비슷하군요.
저는 올해 스물이고 7월 19일까지 피시방알바를 했었습니다.
사정상 그만두어야 했고 후임 구해야한다고 그렇게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듣는둥 마는둥하시다가 정작 제가 못나온다고 말씀드린날까지 안구하시고 저는 안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서 괘씸하니 뭐니하면서 돈 못받고 있었죠. 어쨋든 돈을 받기는 했습니다. 2달이나 걸리긴했지만

일단 그만두신날부터 2주는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가능하구요. 제출하면 1~2주안에 출석하라고 노동청에서 연락해줍니다.
원래는 사장과 삼자대면을 하는자리인데... 보통 사장이 돈안주고 버티는 경우 혼자만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튼 그렇게 되면 혼자서 사실확인하고(일을했다는 증거라거나... 저같은경우에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내역 옮겨적어서 갔는데 그것도 인정됩니다.)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뭐 그만둔뒤에 앞타임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장이 그사이에 온갖 소리는 다했더군요. 욕에다가... 뭐 말도안되는 공금횡령이니 뭐니하면서..) 사장이 끝까지 출석않으면 감독관이 직접 사장을 만나러갑니다. 저는 이과정까지 두달걸렸고요.
감독관이 사장을 만나면 보통은 쉽게 해결됩니다.

사장이 무슨 말도안되는 것으로 협박을 해도 겁먹지마세요. 오히려 그런것은 공갈협박이나, 무고죄로 대응 가능합니다.

돈은 최저시급 적용받으실수있어요 원하시면~

사장 X먹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가신다면... 두달정도 기다리시는건 별거아닐꺼에요 ;; 사실 저도 좀 그랬어서...

더궁금하신거 잇으면 쪽지주세요
sway with me
07/12/15 01:53
수정 아이콘
참 그리고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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