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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9 19:43
대통령은 '반역'죄를 짓지 않는 이상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고로, 대통령 취임전에 어떻게든 끝나야 하는건 일단 필수적 요소구요. 다른 여죄가 드러나면 취소될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동안 지은 비리만큼 이번에 더 비리를 지를것 같군요.
07/12/19 19:59
올빼미님//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법적지위가 애매한게 사실이지요. 이번 초유의 사건(?)은 헌법학계에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합니다.
07/12/19 20:01
현법학계에 뜨거운 감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떡검에서 제대로 검사 할지가 의문입니다. 대통령 되기전부터 설설 떡받은척 마냥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찌 감히..? 앵길수가 있을까요
07/12/19 23:06
이제 누가 감히 MB각하에게 덤비겠습니까? 한나라당이 받쳐주는 이상 노무현 대통령때와는 다릅니다. 지난 5년과는 전혀 다른 5년이 될겁니다....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대선이군요.....부재자투표까지 했는데.....에휴...
07/12/20 00:32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법원판결이 대통령 취임전 2월 24일까지 나와야 당선취소가 가능한데 아무리 판결을 빨리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선취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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