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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5 05:14
인턴은 워낙 .. 특수한 종류의 비정규직 아닙니까? -_-;;
제가 알기로는 법에 명시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 누릴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데.. 박사과정 이상의 무법지대-_-..
08/01/15 10:12
병원에 근무하시는 인턴, 레지던트나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죠... 거의 노예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예 법의 적용이 없이 사규에 전적으로 따르는건 아니구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긴 하죠. 그 법에 따르면 뭐 이론적으로야 기간제근로자인 인턴도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의사들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듯 싶네요. 인턴때 밉보이면 나중에 정말 말도 못하게 꼬인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인턴들은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나요? 기간제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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