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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5 10:05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겁니다.
근데 사실 알바임금이라는게 업주들 맘이라 노동청에 신고하고 처리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낭비라 걍 안하는 경우가 많죠;
08/01/15 13:13
제가 알기로 불법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원래 임금의 70%였던가?? 그 이상을 줘야해요. 거기 임금이 얼마나 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장이랑 좋게 지내기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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