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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10:30
호의동승관계여도 교통사고가 나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전환되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죠. 보험처리하는게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사람과의 관계유지라든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08/01/22 11:22
칼스타이너님 말씀처럼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잘 결정하시길 바래요.
제 경우, 면식이 있는 분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왠만해선 좋게 마무리 지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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