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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4 05:28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가 모두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항목에서 동시에 공제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그 금액을 의료비 항목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총사용액 중에서 의료비를 뺀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 항목으로 공제가 되고, 의료비는 물론 현금, 신용카드 결제 모두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준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A : 신용카드 총 사용액 B : 의료비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액 C : 의료비 중 신용카드 이외의 것으로 결제한 사용액 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A-B이고, B+C는 의료비로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1.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고, 의료비는 의료비 항목에서 공제 받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 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100만원이 공제되고, 현금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둘 다 공제 대상 금액이라는 겁니다. 3.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총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뺀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가 되고,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 네. 신용카드건 현금이건 의료기관에서 확인해 준 의료비 총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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