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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5 20:44
알바 하다보면 부당한 대우가 참 많죠? 모르면 더 당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셨다면 당사자 양측 모두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또 작성할 때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신 것은 님의 실수입니다. 물론 알바를 시작한다는 마음에 대부분 근로계약서 따위를 대수롭게 생각치 않기에, 그점을 채용하는 측에서 노리는 것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그 계약서 내용이 주요 관건입니다. 일단 -1000이 적용된 시급 4000원은 최저임금 3700원을 상회하므로 시급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1000원의 조항은 부당 근로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다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근로 계약서가 어찌 되었건 근로기준법이 우선시 되므로 이런 경우를 겪으실 때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요. 대부분 알바생을 만만하게 보고, 알바생들도 노동법이나 알바비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앉아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그만 두시기 전에, 본인이 그곳에서 근무한 시간 내역이 담긴 근무일지를 꼭 챙기시고 여의치 않으면 동료의 진술을 녹음해 두십시오. 그 사업장이 사장 밑으로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는 곳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포함하시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주일 개근 근무시 주마다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고 월차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중요합니다...이거 없으면 초과 근무같은 것도 증명 할 수가 없어 추가근무에 대한 돈 덜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nodong.or.kr 에 상담소가 있으니 그곳에도 질문을 올려 보시거나 네이버에서 임금체불, 알바비 등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쓸만한 답변들도 많이 있습니다.
08/01/25 20:55
노동청 신고 기준이 기본이 되는게 근로 계약서 작성과 3개월 이상 근무입니다.
시급 2600원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쓴 웃음만 ㅠ
08/01/25 20:59
계약서 복사해서 가지셔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에 위치하니 큰 걱정은 아니지만요.
알바 포함 직원이 5명 넘었던 기간들은 모두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적정 근로 시간이 1주일에 44시간이며 4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5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꼼꼼하게 계산하십시오. 또한 본인의 말이나 진정서가 먹히지 않을 경우 부모님을 동원하는게 그나마 말귀 더 잘 먹힐겁니다. 아무래도 알바는 다들 만만하게 보니까요.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알바비 두둑히 챙겨 나오십시오. 님의 소중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번 일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체험 하실겁니다.
08/01/25 21:06
개의눈 미도그님// 정말 많은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계약서는 암울하네요 그때 주임이 90이었는데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해서 대충 보라길래 꼼꼼히 보려다가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요 ;; 복사는 아예 해준적 자체가 한번도 없어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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