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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9 01:18
대통령 당선자 아니죠~ 당선인. 맞습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이걸 하는 거라고 하네요. 사회분열을 야기하고 이해를 넘어선 오해받기 원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08/02/19 17:22
아, 앞 댓글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당선자도 맞습니다.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헌법 제68조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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