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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1 19:18
2번같은 경우는 회사가 직원의 일상사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날 휴가쓰고 시험보러가도 되는거구요... 그런거 막을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4급이라면 병특에서 T.O 제한이 없기때문에 선택의 폭이 자유로우실겁니다...
08/02/22 01:27
1. 상관없죠.. 병역특례는 특별히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특례직원을 모집하는 기업에 개인적으로 이력서 넣어서 취직하는 것이죠. 일반 기업 취직과 다를바 없습니다. 면접볼때 물어보면 휴학한다고 하면 됩니다.
2. 편입시험이야 볼 수 있습니다만.. 연대나 고대같은 사립 대학은 대게 편입 합격후 바로 휴학이 불가능 합니다. 즉 병역특례기간에 편입 합격해봐야 등록을 못하니 아무 의미가 없단 소리죠. 서울대 등의 국공립 대학은 바로 휴학이 가능합니다. 3. 공익 하면서 과외를 3~4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공익으로도 돈 모으는것이 가능합니다만.. 알바로 돈벌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돈 모으려면 병역특례로 취직하는것이 낫겠죠.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것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 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5일제로 토요일은 쉬고요.. 작년에는 회사에서 중국여행도 보내줬어요. 물론 최저임금에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악덕업체도 많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공장이라던지.. 아무튼 잘 가려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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