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2/22 13:25
본인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것 처럼 보험도 소멸성이 아닌 보험은 만기또는 중간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금의 대략 80%범위안에서(상품마다 다릅니다) 해약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하여줍니다. 보험회사입장에서는 보험해약을 방지하며 회수걱정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비교적 그 절차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계속 납입하는한, 시간이 경과하면 대출을 더 받을수 있는 여력이 발생합니다.(기간이 지나면 해약금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나 또한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납입실적을 바탕으로 담보금액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병행하여 실행하여 주기도 하기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여 문의하고 대출내역을 요구하면 금액과 본인의 대출종류를 정확히 알수있으니 그게 제일 정확할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이라 할지라도 이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일시불요구시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환급금이 강제집행되어지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론 그전에 보험해약을 하여 상환하겠죠..) 물론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을 하지 못하였을땐 당연히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겠죠.. 여담입니다만..이러한 보험환급금 때문에 개인파산,회생시 신청인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