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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1 14:58
제가 가는 사이트에서 어느 분이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수당을 받으세요^^;
========================================================== 보 도 자 료 ▶ 노동부 근로기준팀 문기섭 팀장, 오영민 사무관 (전화 02-503-9742) ▶ 2007. 4. 30 배포 ▶ 총 2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 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 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 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 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 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 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 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 고 > ○ 근로자의 날 연혁 -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May Day 행사 실시 -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1946.3.10) 된 후 1957년까지 5 월 1일에 기념행사 실시 -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 -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함 - 1994년 3월 9일 법을 개정하여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
08/04/21 18:12
안나님// 네^^; 수당의 종류가 많은데, 휴일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등. 출장비 등이랑 묶여서 지급될 꺼에요. 근데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으므로 담당자랑 상의해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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