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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4 09:22
정확한건 기억 안나는데요.
만료일이 5월 14일이면 전후 한달까지가 유효기간 즉 4월 14~6월14일까지 중에 받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안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태료가 과중해지고요. 맥시멈 30만원인가까지 나오는걸로 압니다. 기간내에 받으셔야 엄한 벌금 물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기간 만료후 30일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는 일당 2~3만원정도씩해서 맥시멈30만원이라고 들은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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