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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8 16:0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가 모든 자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않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참고는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서 회계상(보통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연수와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추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기만 하면 기업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 영업의 종류별로 내용연수를 법정화 하고 있습니다(이하 법정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물론 법정내용연수의 상하 25%를 가감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법정내용연수 혹은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부부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전이 없으시면,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법,시행령,규칙도 검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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