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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6 21:33
흠... 원칙적으로는 글쓴분이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원칙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말씀하신 사안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독서실만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조금 더 고려하고 전화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잘못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일단 이렇게 되셨으니, 강하게 나가셔야 하겠죠. 잘못한것은 당신들인데 왜 큰소리를 치느냐구요. 하지만 환불은... 글쎄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제대로 된 법적 장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님께서 신고하셨다고 말해줬다는 얘긴데, 이것도 참 이해 안 가네요;;
09/05/26 23:13
독서실 주인도 문제지만 교육청 직원도 개념이 없네요. 신고자 신원을 왜 알려줍니까?? 이거 완전히 경찰서에서 범죄용의자에게 신고자 신원 알려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09/05/27 00:11
눈팅만일년님// 이게 자영업이라 기준금액이 인천 교육청에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아마 구 단위일듯 합니다..)
해당지역 교육청하의 기준금액은 9만원인데 12만원을 받고 있구요.. 영혼의 귀천님// 제가 신고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달전 우연히 결제후 명세서를 보고 부가세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후 오늘에서야 세무법인에 먼저 물어보고 확인후 교육청에도 문의를 했죠. 환불받는데 문제가 없나 하구요... 그런데 통화중 부서를 몇번 바꾸더니 민원제기로 처리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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