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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7 10:19
흠, 혹시나 하는 말인데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하시는 건 아니시죠? 돈 조금 아낄려다 큰 일 당하실 수 있으니 꼭 부동산 이용하세요. 그럼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09/06/07 10:51
드문 경우긴 하지만 대출 상환한지 며칠 안 되는 경우 늦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등본을 다시 뽑아서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면 되겠네요.
09/06/07 11:24
선미남편//그냥 안전하게 깔끔한 상황에서 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죠.
중개업자가 모든게 책임져 주나요. 저도 그쪽에서 일하지만 보증도 1억밖에 안되구요. 33평 아파트면 서울에서 적어도 5억이상은 가는게 보통인데 .. 나중에 중개사고 나면 대책없어요.
09/06/07 11:55
은행 근저당권설정은 대출금이 완제 되었다 해도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완제하였다 해도 추후 재대출 등을 이유로 말소하지 않을 수 있구요, 또한 말소를 한다 해도 완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하면 사나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제 후 말소 접수를 해 놓았다면 '접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 시 말소 '접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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