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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1 18:15
땅값이라 함은 시세를 말함인가요? 시세를 말하면 당연히 시세보다 못받습니다.
재개발,재건축등 시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토지보상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 2007.10.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가 카페는 잘몰라서 추천을 못해드리겠네요. 다음카페에서 회원수 가장 많은 걸로 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재개발만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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