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7/12 13:06
유명한곳에 걸리셧군요...
미성년자의 경우 1회정도는 봐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몇달전 뉴스에 그렇게 뜬걸 봤거든요. 훈방조치나 기소각하였던가...그렇게 처분 물론 기록 안남죠. 기소오기전까지 기다려 보시는것도... 물론 다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09/07/12 13:10
고3 미성년자이시면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하신 것은 맞지만, 현재 검찰청에서는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의 경우 1) 피의자가 미성년자는 각하(수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2) 성년자 이상이면 조건부 기소유예(무슨 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름을 까 먹었네요 ㅡㅡ; )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법대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로드는 하지 마세요.
해당 법무법인에서 자꾸 전화오면 "그럼 소송하세요." 하세요.
09/07/12 13:13
아 참, 그리고 이미 올해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검찰청의 지침이 확립되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단순 업로드'의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마 그 솔몬 이라는 법무법인도 겁만 주는 것일 테고요, 실제로 고소하진 않을 거예요. 각하 될 게 뻔한 사건 고소하진 않으니까요. 만에 하나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경찰 혹은 검찰에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제 직업을 밝히면 제 말의 정확성이 담보되긴 하겠지만 밝히기가 곤란하군요 ; 하지만 제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는 업로드 하지 마세요.)
09/07/12 13:21
흠;;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보니 이런글도 있군요;; 이 글을 보니 대략 무시해도 된다는 것 같군요;;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09/07/12 13:37
이거 몇번 말씀드린건데...
파일구리 류의 p2p가 가장 위험합니다. 방식상 자신의 ip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일반 웹하드 (토토같은곳)는 아이디만 노출시키기 때문에 해당회사의 협조,혹은 경찰의 영장수사를 통해야만 법무법인이 고소할수있는 증거를 확보할수 있는데, 파일구리류는 그냥 대놓고 스샷박으면 바로 증거확보가 되버리기 때문이죠.. 빼도박도 못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