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0/22 00:00
1-1 같은 경우 95다28625 에 보면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 졌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구요.
2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틀렸다고 보여지는데요 1번 같은 경우 부동산의 일부라도 특정이 되고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하였다면 일반취득시효같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등기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된 경우는 없죠. 2번이 답인듯 하네요. 74다1877 에서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