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1/02 00:40
보통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걸 [항소] 라고 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걸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항고]라고도 합니다만, 글쓴분께서 질문하신 [항고]는 아마도 판결 이외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불복할때 쓰이는 항고 제도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보통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를 구한다는 점에서 항소/상고 와 동일하지만, 신속한 절차를 요할때와 모든 결정 명령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종국판결의 실체적인 사항이 아닌 절차적인 혹은 부수적인 사항에 까지 모두 항소/상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소송기간의 지연등 소송경제상 불합리적이기 떄문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간이/신속한 절차로서 [항고]가 필요하게 된것이지요. 예를 들면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결정이나 명령만으로 완결된 사건(소장각하명령) 종국판결이후에 한 부수적인 재판 (소송비용확정결정)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재판(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등 재판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상급심에 대한 불복이 필요할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