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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4 05:01
원칙적으로 1심 2심은 사실심이라 하여 해당사건의 "사실관계의 명확화" + 판결의 구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만,
3심(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하여 원심판결의 판사가 법률의 적용 및 절차진행을 적절하게 했느냐에 대하여만 판단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자판 혹은 환송할 수 있는데 자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대법원 판결은 변론이나 증언등 서로의 자잘못을 따지는것이 있을수 없고, 원심판결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대법관들의 서류심사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이 말하는 "재판과정"이라는게 대법원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명확화" 라는게 있을 수 없고, "사실관계"는 2심에서 명확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사실심변론종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았는데고 불구하고 2심판결이 난 경웁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그대로 자판하게 될 경우 오류/누락/왜곡 등 하자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되어 올바른 사건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파기 후 2심으로 환송하여 올바른 사건 조사 및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지요.
09/11/04 11:14
니코크드만의니아들스님의 설명에 약간 보충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3심제가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2심제가 더 많습니다. 원래 재판은 한 번이 원칙이었다가, 점점 불복기회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오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2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소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복심 :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급심 재판의 과정은 무시하고 새로 재판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 형태가 꽤 있었습니다. 속심 : 이어서 합니다. 따라서 하급심 재판의 연속이고, 틀린 부분을 수정합니다. 사후심 : 하급심 재판의 당부(정당 or 부당)를 판단합니다. 민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심 속심, 상고심 사후심의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틀린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제1심]판결 중 틀린 부분을 특정하여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만 다시 주문을 냅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틀린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선 경우에만 [자판(스스로 판결)]하며, 나머지는 틀린 부분만을 지적하여 [환송]합니다. 형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사후심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틀린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심리하여 [자판]합니다(사후심이지만 사실심이므로 더 심리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민사와 같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 틀린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선 경우에만 [자판]하며, 나머지는 틀린 부분만을 지적하여 [환송]합니다(사후심이지만 법률심이므로 더 심리할 수 없습니다).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원래 항소심 결론에는 문제가 없는데, 항소심 판결 후 법률변경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사소한 잘못이 생겨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취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미결구금일수를 전부산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마침 그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면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겠지요. 결국 파기는 해야 하는데, 워낙 뻔한 것이라서 환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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