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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7 13:57
영주권을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것도 자신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니 득실 유무는 자신이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은 반납하고 거소증을 받게 됩니다.
09/11/07 14:05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해당 국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입니다. 영주권자는 투표 못하고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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