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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7 16:46
일단 특정 게임에 대해 일반인이 패치를 만든다면 게임사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무단수정 후 배포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는 비방 or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제때문에 제작자가 무단배포시 패치사용을 못하게끔 기능을 넣는 경우도 많죠~
09/11/07 16:58
개인이 제작사의 허락없이 자막/패치를 만든 행위는 불법이나, 만들어진 자막/패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니/외화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할 때 자문해주신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원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 없이 패치를 만드는 행위가 불법이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도의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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