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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4 12:50
1. 보통 리스는 '자산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렌탈도 리스의 범주에 물론 포함됩니다. 렌탈이 운용리스에만 해당될 것인지, 금융리스에도 해당될 것인지는 계약의 조건및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렌탈의 경우 소유권이전약정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정수기같은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특정금액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운용리스에 해됭될 것입니다.
2. '판매형' 리스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의 개념상 소유권이전이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3. 리스와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의 경우 운용리스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진부화위험도 회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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