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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9 13:57
자기 방어차원에서 검찰이 한거같자는 않고요.
일단은 여러 썰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거는 대충 아무거나 들이댔다는 겁니다. 만약 영장내용을 뇌물수수로 명시했으면 그만한 증거를 대야하나 그냥 인사개입이라면 증언만으로도 일단 영장이 청구되니 그렇게 한거라는거죠. 그리고 언론에 흘린 혐의하고 체포영장의 혐의가 다르다고 피의사실 유포죄가 성립안되는건 아니고요. 검찰입장은 자기들이 흘린적이 없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도 알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법상으로 체포영장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다고 되있지 사본을 안내줄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관련 규정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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