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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14:17
보통은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해 놓는데.. 명시가 안 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 계약을 많이 하긴 합니다.
09/12/30 14:27
아 그러니까 최소 1년은 아니다 이거군요 ^^ 감사합니다. 계약서가 부모님한테 있는데 확인 해 달라구 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1년으로 되어있으면 미리 말하고 1월25일에 방을 빼더라도 월세는 내야 되는거 맞나요?
09/12/30 14:40
윗분들 말씀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개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서로 말이 없을 때에는 대개 이 정도는 암묵적 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근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증금 얼마, 몇 개월치 월세 한꺼번에 때려넣기도 하지요. 근데 업자 분이 1년 계약이라고 하셨다면, 계약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당연 계약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년 계약이 맞다면 미리 방을 빼더라도 남은 한 달치 월세는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에서 그만큼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아도 되고요.
09/12/30 15:14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하구요. 1년 계약이면 돈내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몇년이 최소 이런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엔 2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1달치 돈을 내기 싫으시다면 한달 싸게 잠시 살 누군가를 구하던가 아니면 방을 내놓아서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게 하면 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엔 집주인과 어느정도 상의를 해야하지만 악덕집주인이 아닌이상 방세를 올린다거나 그런거없이 그냥 계약 해주니까 후자쪽이 괜찮죠.
09/12/30 16:40
감사합니다.
계약서 보니까 1년으로 되어있네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1월25일 전에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빨리 구해본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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