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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30 14:02:29
Name 빅토리아
Subject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다고 원룸계약을 했었는데요. (2009년 2월25일)
한달 월세라도 아끼려고 1월25일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1년 계약이였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친구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되었으면 니가 1달 먼저 방을 빼더라도 1달치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하드라구요.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1년 계약이다 6개월 계약이다 이런말은 없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1년이라고 자신있게 말 하는걸 보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 최소 기간이 1년인 건가요??
이쪽 방면은 전혀 몰라서 PGR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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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14:17
수정 아이콘
보통은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해 놓는데.. 명시가 안 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 계약을 많이 하긴 합니다.
09/12/30 14:19
수정 아이콘
계약서 보세요.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물론 계약서 말고 이면계약서나 각서가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거 있다면 그것도 보구요.
내일은
09/12/30 14:24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일단 보셔야...
빅토리아
09/12/30 14:27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최소 1년은 아니다 이거군요 ^^ 감사합니다. 계약서가 부모님한테 있는데 확인 해 달라구 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1년으로 되어있으면 미리 말하고 1월25일에 방을 빼더라도 월세는 내야 되는거 맞나요?
09/12/30 14:40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개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서로 말이 없을 때에는 대개 이 정도는 암묵적 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근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증금 얼마, 몇 개월치 월세 한꺼번에 때려넣기도 하지요.
근데 업자 분이 1년 계약이라고 하셨다면, 계약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당연 계약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년 계약이 맞다면 미리 방을 빼더라도 남은 한 달치 월세는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에서 그만큼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아도 되고요.
드림씨어터
09/12/30 15:14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하구요. 1년 계약이면 돈내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몇년이 최소 이런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엔 2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1달치 돈을 내기 싫으시다면 한달 싸게 잠시 살 누군가를 구하던가 아니면 방을 내놓아서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게 하면 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엔 집주인과 어느정도 상의를 해야하지만 악덕집주인이 아닌이상 방세를 올린다거나 그런거없이 그냥
계약 해주니까 후자쪽이 괜찮죠.
빅토리아
09/12/30 16:4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계약서 보니까 1년으로 되어있네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1월25일 전에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빨리 구해본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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