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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3 01:31
제 생각에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화를내셔야하는것같아요...협박성의 말도하시고 안되면 욕도해보심이;;;;
진짜 은근히 이런게 잘통하는걸로 아는데..
10/01/23 01:35
민사조정 신청 -->3-4달 후 조정기일에 출석--->판사가 돈 줘라 하면 받는거고 아님 못 받는거고...
인지대 및 송달료로 3-4만원 정도 지출 민사조정 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등의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 그러나 일단 접수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다는 공포심 유발 가능으로 알아서 돈 줄 가능성 농후 어랏! 그런데 헬쓰장 사장 주민등록 주소지랑 주민번호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햐 조정이든 소송이든 접수가 가능한데!!! 모르니까 일단 경찰서로 대강의 인적사항만 기재한 진정서를 접수하는데..... 담당 형사왈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되겠군요. 주면 받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10/01/23 04:38
^^;;직원 퇴직금 주기싫어서 벌금 3~40만원만 내고마는 악질 사장들을 잘 알기에 받긴 힘들것 같네요.
소액이라 받고싶으면 민사밖에 없습니다. 말이 민사지 ㅠㅠ 이런사람들 보면 정말 화납니다. 양심이라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들도 다 알아볼건 다 알아볼겁니다. 에휴 짜증만 나죠 뭐.
10/01/24 23:32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법이라는게 참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거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친이 너무 분해하길래 잘 달래서 비싼 밥 한 끼 먹은샘 치자고 하고 넘겼네요... 종종 전화해서 독촉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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