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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23 01:08:25
Name 싴썬탱ᔚ
Subject 소액 사기피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자친구가 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금액은 14만 원 정도이고 솔직히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그 사장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꼭 받아야 겠습니다. 한 명이 14만 원 정도면 여러 명이라면 그 액수는 꽤 많을 텐데

없는 샘 치고 지나가기에는 좀 그러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을 3개월 24만 원에 등록했습니다. 강습을 시작한 첫날에 트레이너가 와서 지도해준답시고

여자친구를 조금 힘들게 굴렸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났더군요 3일 정도) 그만둔다고 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그러면 한 달 강습비를 빼고 14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자 아직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전액은 아니더라도 한 달치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계약 조건을 따지며 그렇게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보원에 신고를 해서 소보원측에서 합의를 보고 15만 원까지 합의를 봤다면서 전화통보를 해주었고 그 금액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협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소보원측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권고??수준 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마 하고 말았는데

헬스장 측에서 입금을 미루다가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얼마 전 헬스장으로 가보았는데 헬스장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부공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인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위치를 옮긴다는 말을 하더군요. 24시간 헬스장이 위치를 옮기느라 문을 닫고 공사를 하는 게

말이 안된다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는 받았습니다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사장은 사정이 어렵다 어쩐다 하면서 내일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거의 한 2주 되었는데 여자친구 전화로 걸었더니 안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로 전화를 하니 받았고 통화를 하였는데 대출이 어떻고 은행에서 상담하느라 못 받았다고 하기에

그건 사장님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시고(화가 난 상태라서 조금 질렀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줄 거냐 자꾸 내일 주신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2주나 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해 준다고 하더군요. 며칠까지라고 딱 잘라 말하라고

했더니 이번 달 말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31일이 일요일이니 금요일인 29일까지 입금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대로 순순히 줄 것 같지도 않고 아무래도 먹튀 할것 같은데 내가 기한을 너무 길게 줬나 싶기도 하고

그 사장의 말투에 설렁설렁 넘기고 안 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피지알러 분들께 도움을 좀 청하자 합니다.

소액피해는 피해자들 모아서 단체 소송 같은 건 그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송 하기에는 금액도 적고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적인 신고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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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Mo진종
10/01/23 01:13
수정 아이콘
분위기상 그냥 스팸 번호 걸어놓고 전화 안받을꺼 같습니다. 받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네요...
토레스
10/01/23 01:3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화를내셔야하는것같아요...협박성의 말도하시고 안되면 욕도해보심이;;;;
진짜 은근히 이런게 잘통하는걸로 아는데..
가아든
10/01/23 01:34
수정 아이콘
토레스님// 헬스장 사장이면 보통 몸도 어느정도 있구 운동 좀 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사람이 협박해도 잘 안들어먹을듯..
10/01/23 01:35
수정 아이콘
민사조정 신청 -->3-4달 후 조정기일에 출석--->판사가 돈 줘라 하면 받는거고 아님 못 받는거고...
인지대 및 송달료로 3-4만원 정도 지출
민사조정 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등의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
그러나 일단 접수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다는 공포심 유발 가능으로 알아서 돈 줄 가능성 농후

어랏!
그런데 헬쓰장 사장 주민등록 주소지랑 주민번호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햐 조정이든 소송이든 접수가 가능한데!!!
모르니까 일단 경찰서로 대강의 인적사항만 기재한 진정서를 접수하는데.....
담당 형사왈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되겠군요.

주면 받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10/01/23 04:38
수정 아이콘
^^;;직원 퇴직금 주기싫어서 벌금 3~40만원만 내고마는 악질 사장들을 잘 알기에 받긴 힘들것 같네요.
소액이라 받고싶으면 민사밖에 없습니다. 말이 민사지 ㅠㅠ
이런사람들 보면 정말 화납니다.
양심이라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들도 다 알아볼건 다 알아볼겁니다.
에휴 짜증만 나죠 뭐.
싴썬탱ᔚ
10/01/24 23:32
수정 아이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법이라는게 참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거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친이 너무 분해하길래 잘 달래서 비싼 밥 한 끼 먹은샘 치자고 하고 넘겼네요... 종종 전화해서 독촉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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