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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4 14:22
내부자(임직원 등)가 주요 정보를 이용하여 6개월내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이익을 주식회사가 환수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장내 거래의 경우 큰 주가 변동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큰 차익을 거둔 경우가 아니면 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부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친인척 명의로 진행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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