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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2 14:08
없다는 말보다 약하다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구두계약이라도 충분한 증명만 가능하다면 증거로 인정되지요. 증인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말이죠. 반대로 공증이나 내용증명, 서명, 인감, 증인 등이 없는 각서는 그만큼 증거능력이 떨어지겠죠
10/04/12 14:1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면 물론 효력은 있습니다.
공증 같은 건 각서 등의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요컨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어서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꼭 각서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해피v님의 일을 적극 돕겠습니다 ← 이건 내용 자체로 큰 구속력이 없습니다. 돕긴 도왔는데 일이 성사가 안 된 것을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난 적극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게 니가 보기엔 하나도 안 도운 걸로 보이냐, 이 정도면 적극 도운 거지 그럼 소극 도운거냐 등등 여러 가지 빠져 나갈 구멍이 수두룩박둑하지요. 어떤 부동산을 얼마까지 매입해 주겠다 ← 이것은 언뜻 확실하게 보이지만 파들어가면 구멍이 숭숭숭입니다. '매입해주겠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증여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후자라면 각서의 작성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마저도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얼마까지 매입해 주겠다는 뜻이 될텐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게다가 앞뒤로 해피v님의 일을 적극 돕겠습니다 같은 두루뭉수리한 내용이 끼어있다면 어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얼마까지 매입해 주겠다는 것도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죠. 그럼 노력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손해배상이라도? 어떤 손해를 얼만큼? 아니면 그냥 안 되면 말고??? 요컨대, 공증이 있든 없든, 각서이든 내용증명이든, 그 형식보다는 작성자가 얼마나 확실하게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10/04/12 14:15
kikira님의 말씀이 맞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 유산 상속에 관해 자기가 혼자 난 셋 중 첫째에게 다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안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요. 첫째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60%가 가고 나머지 둘에게 20%씩 갈 수 있다는 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상황에는 이런 적용이 힘들겠군요;
10/04/12 14:20
그리고 이 경우에서 더 중요한것은 '~하겠다.' 부분보다
소위 벌칙 조항이라 부르는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겠다.' 부분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왕 각서를 쓸 것이라면 벌칙 조항까지 작성하신다음에 가까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 공증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4/12 14:24
공증까지 하긴 좀 그런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그쪽에서 좀 매력적인 제안을 하니 제가 흔들리는 거고...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10/04/12 23:58
공증까지 해봐야 막상 법(민사) 앞에 가면 거의 효과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기대는 그 사람의 양심에 맞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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