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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2 02:36
그게... 제네릭(카피약을 말합니다)은 바로 만드는게 아니라 특허 만료 기간이 끝난 후부터 만들 수 있는 겁니다(바꿔 말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한 제네릭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죠). 고로 제네릭 자체가 부도덕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특허 만료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특정 질환이 급속도로 퍼질때 긴급하게 하는 거고... 한국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가 비도덕적인가, 막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약사가 힘들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의사쪽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또한 제네릭의 경우 과연 이게 정말로 오리지널약과 동등하냐의 문제가 있고, 어차피 성분이 일정하고 공정 수준이 일정하다면 대체 그 제네릭끼리의 우열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가격도 별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고 말이죠), 상품의 질과 가격이 그게 그거인데 그러면 어떤 약을 선택할지를 의사가 무슨 수로 정하느냐... 답은 영업이다... 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있고요(이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일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친구분과 쒜킷!님 두 분 모두 약의 특허와 판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에 대한 문제, 제네릭 유통에 대한 문제, 제약회사의 특허 인정 문제, 개발 비용 문제, 의사 처방권과 제네릭 경쟁에서의 '영업' 문제, 성분명 처방, 국내 약값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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