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4/06 14:53
급여를 주기로 한날에서 2주 동안인가
꼭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협의 없이 기한내에 안주면 벌금이나 뭐 그런게있었던듯 노동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찾아보실수 있을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