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5/17 19:03
그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요즘 군 면제 받기가 많이 힘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신검 판정 기준' 에 관련된 파일이 있을텐데요 그걸 찾아보시는게 어떨지요 병무청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병과를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의 경우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MRI 상으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면 병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음... MRI 나 다른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니 면제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일단 투약 기록 등이 있는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잘 준비하셔서 도전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07/05/17 19:17
근데 요즘은 4급이여도 학력미달이 포함되어야 공익인가요?
무도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병사용진단서만 가지고 갔는데 더 자료를 원한다는건 단순히 급을 메기려는 문제가 아니라 현역이냐 공익이냐 면제냐 이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요즘 공익이 4급 + 학력미달 이 되야 한다고 들었는데;; 면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은 준비를 잘 하셔야 할 듯 해요
07/05/17 19:58
결과적으로는 무도증인데 뇌파검사는 정상으로 나올수도 있는건가요?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만약 무도증이 확실하다는 자료만 있으면 면제가 될겁니다.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약먹어서 증세가 좋아지고 안좋아지고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겁니다..중요한건 그 병이 맞느냐 아니냐인거죠.요즘 4,5급 기준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병무청 면제사유에 그 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07/05/17 21:14
병원에 입원하니 비디오로 바로 촬영을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증상을 촬영을 했었고, 병이 꾀병일수는 없으니 입원하고 검사도 했죠..-_-
일단 그 신경과 군의관이 말하길...자기가 말하는것을 가지고 오면 일단 신청이 되고 바로 중앙신검장소로 옮겨갈것이라고 말하더군요..몇번 왔다갔다 귀찮을 일이 될것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07/05/17 21:58
증세는 전형적인 PKC맞습니다. 원래 뇌파, MRI모두 정상입니다. 그래서 5급 면제 기준이 비디오파일등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가져가시고요 5급이 될지 안될지는 약간 모호한 경우입니다. 일단 비디오 파일을 보고 확실한 경우인지 확인할 것이고요. 만약 그해 분위기가 빡시면 4급일 것이고 그냥 5급 주는 분위기면 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