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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9 21:45
1. 사법시험의 경우 법과대학 재학 여부와는 관련없이 법학 관련 35학점을 이수한 모든 사람에게 응시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비법대출신 사시응시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과대학의 경우 전공수업도 있고, 선배들로부터 얻는 정보 등등도 있기 때문에 법과대학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2.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선, 우선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경우는 사법시험을 1,2,3차 최종합격 한 이후에,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한 후 사법시험+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로펌 변호사 등등 여러가지 진로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이지만 타학과에서도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입학 기준은 크게 '영어 실력, 학부 성적, LEET시험'정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과정 3년을 수료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로스쿨 진학자중 80%정도가 합격하리라 추정)을 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중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타학과 졸업->로스쿨 입학(영어실력, 학부성적,LEET시험)->로스쿨 졸업->변호사 자격시험 합격->판사, 검사, 변호사 직업 획득. 정도가 되겠네요 ㅎ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요지를 파악하기 힘드네요;;;
07/07/29 21:51
아 마지막질문은.. 로스쿨이나 현재 법대후에 진로가 사시를보고난이후에.. 변호사,검사,판사 밖에 진로가없는지 물은것인데..
답변감사합니다
07/07/29 23:15
일단 로스쿨법의 핵심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법고시를 통화가면 변화사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졸 사시합격'신화나 '대학 재학 중 합격'은 자취를 감추게 되겠죠 .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하는 소정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가 된 다음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 일정 기간을 얼마로 할지 , 또 어떤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성적 등의 순서와 지원여부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각각 진출했던 것이 로스쿨 - 변호사 - 판.검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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