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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9 00:26
민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법에 관련된 특별법인데, 아마 만20세가 안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글쓴님이 아마 부동산을 관계로 한 은행거래에만 문제가 있을뿐... 다른 사항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07/09/19 00:50
윗분께 딴지 거는것 같아서 죄송하긴한데...
민법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소유 하는데에 있어서야 민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라면야 5억짜리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일은 없지만... (참고로 일반인은 상속세 걱정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는 꽤 세거든요.(아마 제 기억에 50% 일걸요...) 문제는 증여를 받은 금액을 얼마로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느냐 인데... 1억짜리집이라고 1억을 신고하면 고스란히 다 세금 물어야 하죠. 그렇다고 신고 안했다간...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누진세 먹습니다. 보통의 경우 국세청 내규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3000만원 정도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20살 이상인 사람의 통장에 혹은 부동산이 3000만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억은 신고 안했다간 100% 세무조사 나올테니... 제생각에는 6~7000정도 신고하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쪽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정확한 액수나 대처 방안 등은 세무사 분하고 의논 하셔야 할거 같고... (본문에 "아버지말로는 재가 어려서 돌리는데 돈좀 들꺼라고 하시는데.." 라고 쓰신걸 보니 아버님께서 이미 아시고 잘 처리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만... P.S1 아마 아버지 께선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세 누진때문에 부담이 되셔서 소유권을 돌리려고 하시는것 같네요. 누진세만 아니라면야 당연히 취직 후까지 기다렸다가 명의 이전하는게 맞지만 , (취직후 명의이전하면 1억 정도 가지고는 세무조사 안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때문에 명의 이전을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뭐 이명학 후보가 당선되서 바로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 보장이 있다면야 얘기가 달라지겟지만..) PS2 근데.... 부럽다는... ㅠㅠ 근데.... 부럽다는.... ㅠㅠ
07/09/19 17:34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증여할 때 만 19살의 성인에게는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구요. 요새는 금융관련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흠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준시가 1억짜리를 임의로 낮게 잡아서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구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채무끼고 1억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받으면 3,000만원은 기본공제로 제하고, 채무부분 4,000만원공제해서 실증여세 부분은 3,00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으니 그걸로 은행빚 갚아나간다는 거만 증명하면 되고요. 자세한 건 아무래도 세무서에 확인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07/09/19 17:36
아 그런데 호적상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이건 확인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 잊어먹었네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07/09/20 11:47
원룸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부동산이 아니라 업무용부동산으로 되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아버지에서 본인에게 명의를 하려면 매매계약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과의 매매계약은 증여로 간주하는 세법상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시세가 1억 상당의 오피스텔이라면 기준시가는 4~5천만원이 안될듯싶습니다. 증여추정의 가격은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70%만 입증하면 되는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70%인 2800만원을 입증하셔야하는것이고 현재 융자가 4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입증은 자동으로 되는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될 때 입증하는것이므로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4천만원의 융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6천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입증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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