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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6 19:47
저는 그런 상황을 당해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경찰서에 직접 물어야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님은 피해자니 경찰서에서 안도와줄 리가 만무하고요. 게다가 상대는 술도 마신 것 같았으니...
07/09/26 20:10
제가 알기론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경우는 목격자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진단서는 일단 본인의 사비로 하시고 나중에 청구할수도 있지만 사정이 그러신경우는 일단 의사의 소견을 받고 나중에(몇칠안 인가 몇달안인가) 진단서비를 내도 된다는거 같더군요
07/09/27 16:26
진단서의 경우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일반진단서가 훨씬 저렴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현재의 손상이 상해에 의한 것이다라고 확인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네요. 10만원까지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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