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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31 23:01
뿌리 뽑을 생각은 안하고 가지만 열심히 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란 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나저나 '전 이 파일의 관계자로서' 는 뭐지요?....
07/10/31 23:04
어디까지나 경고 인듯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못 하신건 하신거니까.(요즘 같은 세상에 걸린게 운이 없다고 하는 편이 맞을까요?)
앞으로 안하겠다고 답장 써주시면 될듯 합니다. 대한민국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지 않습니다^^;;
07/10/31 23:18
저런 장난 치는 사람이 진짜로 있나요? 파일과 관련된 사람 같은데요... 저 파일이 셀카 인 듯 싶습니다.
죄송하다고 쪽지보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서 가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돈 몇푼 벌겠다고 이런 짓 해서 경찰서 가면 부모님 뵐 면목이........................
07/10/31 23:19
몽정가 // 초뒹이 '당신은 핵 프로그램을 키는 등 ~~' 하며,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요구하거나 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케이스가 다르지만요.
07/10/31 23:25
혹시 모르니까 야동은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밑에 카페 꼭 가보세요....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07/10/31 23:40
죄송한데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4월에 백업용으로 올린게 공유가되어서 실수로 소설이 공유가 된적이 있습니다.
걸려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가서 형사랑 얘기를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더군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보니 합의금 80만원을 부르길래 사정사정해서 겨우 60만으로 깎아서 결국 입금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저렇게 걸리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합의금은 기본이 60만원이라고 보면됩니다. 합의를 안보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아주 복잡하고 스트레스받죠.
07/10/31 23:59
소설이라면 확실한 저작권자인 작가들이 있으니 그 작가가 직접 고소하거나 권리를 넘겨서 대행하는 단체가 고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야동이니......
저 쪽지를 보낸 사람이 저작권자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장난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07/11/01 00:14
일단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 쪽지는 수상한 점이 몇군데 있네요. 쪽지 내용에서 서투른 티가 납니다.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맑은날에~'라는 제목도 있나요. 음란물치고는 제목이 건전하네요.
07/11/01 00:29
굳이 저 쪽지가 아니더라도 야동같은거 웹하드에 공유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동은 고소없이
바로 벌금 뭅니다. 네이버 까페 들어가보면 당한사람들 엄청 많죠... 괜히 포인트 몇만원 벌려다가 공돈 수십만원이 날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절대 공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1메가도 안되는 파일 실수로 올렸다가 60만원 깨진거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안옵니다. ㅠㅠ
07/11/01 00:37
역질문.... 위 사례는 포인트를 벌기위해 업로드를 한 분인데 반대경우로 다운로드를 한사람도 저작권부분으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07/11/01 01:49
저 쪽지는 도와드리려고 보낸것 같은데요.
아직 몽정가님이 걸렸다는것같진않구요. 저도 얼마전에 위디스크에 야동을올려서 캐쉬를 좀벌려고했는데 어떻게하다가 주위사람들얘기들어보고 인터넷에 돌아다녀보니 그거 공유하다가 집에전화와서 돈물고 한사람들이 한둘이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날밤에 바로 제가 업로드시켰던 모든 음란물 다 삭제했습니다. 음란물이 돈벌긴 수월하지만 정말 저런거 걸리면 난감해질꺼같습니다. 조심하시는게 좋을꺼같네요
07/11/01 03:03
소설, 영화 등의 저작권 있는 것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인가.. 로펌인가에서 합니다.
그쪽에 걸리면 스샷찍은다음에 합의할래 고소당할래로 넘어가죠. 요새는 합의 가격도 올랐더군요 3년전에는 30만원대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음란물의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SOD같은 회사에서 저작권 걸어올리도 없고.. 쿨럭. -_- 이쪽에 경우 바로 경찰서 출두 및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결심판 회부되나 그래서 바로 벌금 물거나 합니다. 다 걸리는게 아닙니다. 전부다 모니터링할수는 없죠. 그러니 아직도 버젓이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만. 걸려서 에이 재수없어 퉤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경찰서 한번 안가보고 살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기도 하구요. 한번 영화때문에 당한 이후로는 절대 제가 업로드는 안합니다. 돈을 더 쓰고라도 그런 확률은 제거하는게 좋죠.
07/11/01 09:22
아 근데 궁금한게, 일본 야동은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물지않잖아요 (이유는 어렴풋이;; 우리나라에서 야동 제작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으로 알고있음.) 그러면 다운만 받으면 아무 법에도 저촉 안되는거인가요? 음란물 '유포'도 아니고... 음란물 소장죄 있으면 난감...
07/11/02 14:13
사기, 거짓말, 장난 이라고 무시하고 냅뒀다고 큰코 다치실겁니다.
실재로 경찰에서 관련 자료 확보하고 수사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몇일이지만 보통 기획수사로 한번에 하기때문에 몇달 걸립니다. 즉 3~6달 전에 공유했었던 것으로 충분히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신분 경우에는 일반인이 성인자료 유포를 발견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고차원에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합의금 이런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순수히 그만하라고 경고했자나요. 만약 위자료를 스샷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충분히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내용, 용량, 기간, 현금벌이 유무에 따라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 쯤까지 잘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말빨이 좋거나 검사를 잘만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전 300기가 걸렸지만 기소유예로 해결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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