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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7 12:17
그냥 다운 받은게 아니라 당나귀나 프루나처럼 다운받으면서 업을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업은 전혀 없이 다운만 받으면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07/11/17 12:59
증거가 있어야지요. 다운받았다는 증거.
업체의 서버상에 기록된 로그파일 정도라면 모를까;; 단순캡춰만 들이밀었다가 재판에서 저작권업체들이 오히려 깨진 사례 많습니다
07/11/17 13:55
저작권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대강 살펴본 바로는 불법다운만으로는 저작권위반으로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저작권법 규정을 전재합니다(법령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죠^^)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1항의 규정 중 핵심 키워드는 복제, 송신, 전시, 배포, 대여인데, 다운로드만 했다면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항 각호의 행위 중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지라도 업으로, 영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벌칙의 부과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로또파일이란 프로그램이 윗분들이 말씀하신 다운과 동시에 공유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저작권위반이 될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경우는 참고인조사용으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로또파일 관리업체에 대한 법위반에 대한 참고인자격으로 전화온 걸수도 있고, 정말 저작권법말고 다른 특별법상에서 불법다운로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구요. 법무법인 솔로몬에 대해선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보통 합의유도(협박;;)로 위와 같은 방식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반사실과 해당 조문정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 듯 보입니다.
07/11/17 15:46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dir_id=10809&eid=oqoLEe2gjSnMc1kI4atjr8hBu9GdRldN&qb=uf25q7n9wM4gvNa3zrjz
지식인에서 가져왔습니다만.. 비슷한 류의 질문같네요. 한번 참고해보심이..
07/11/18 02:02
답변이 늦지 않길 바라며
약 두세달전 경찰서를 다녀왔는데요. 다운받는 즉시 공유가 되게 해버리는 바람에 불법공유를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뒤 자잘한 이야기 빼고 최선의 방법은 고소를 건측에 80을 주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처음엔 200불러서 여차저차 합의봐서 나온게 80인데 대체적으로 정해진 액수인듯 합니다-_-;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똑같은 건으로 제가 찾아간 그 경찰서장 따님께서도 고소를 당했더군요.;; 그분도 합의로 80만원 내고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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