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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1/17 11:33:15
Name 카스트로폴리
Subject 혹시 저작권 침해 때문에 경찰서 가보신분 계씬가요?
집에 오니까 동생한테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로또파일에서 열혈강호 다운 받았다고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사이버 수사대한테 신고 했다는군요-0-

법무법인솔로몬에서 80만원을 요구한다네요...

그냥 80만원 내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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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무그늘
07/1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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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았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머래때꾸가
07/1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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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카스트로폴리
07/1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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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무그늘/다운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군요^^;;; 열혈강호 작가가 법무법인솔로몬에 의뢰를 했다고 했다네요^^
카스트로폴리
07/1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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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래대꾸가/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다던데요?^^:; 네이버 치니까 법무법인 솔로몬 유명하더군요-0-
07/11/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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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운 받은게 아니라 당나귀나 프루나처럼 다운받으면서 업을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업은 전혀 없이 다운만 받으면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카스트로폴리
07/1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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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um/로또파일이란 프로그램이라던데 저도 모르는 프로그램이라^^:
07/11/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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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어야지요. 다운받았다는 증거.
업체의 서버상에 기록된 로그파일 정도라면 모를까;; 단순캡춰만 들이밀었다가 재판에서 저작권업체들이 오히려 깨진 사례 많습니다
07/11/17 13:55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대강 살펴본 바로는 불법다운만으로는 저작권위반으로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저작권법 규정을 전재합니다(법령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죠^^)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1항의 규정 중 핵심 키워드는 복제, 송신, 전시, 배포, 대여인데, 다운로드만 했다면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항 각호의 행위 중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지라도 업으로, 영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벌칙의 부과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로또파일이란 프로그램이 윗분들이 말씀하신 다운과 동시에 공유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저작권위반이 될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경우는 참고인조사용으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로또파일 관리업체에 대한 법위반에 대한 참고인자격으로 전화온 걸수도 있고, 정말 저작권법말고 다른 특별법상에서 불법다운로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구요.
법무법인 솔로몬에 대해선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보통 합의유도(협박;;)로 위와 같은 방식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반사실과 해당 조문정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 듯 보입니다.
김간지
07/1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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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 유흥갤러시군요.. 유흥갤에 똑같은 질문이;;
DynamicToss
07/1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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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냥 고소 하는게 낫겟네요 거의 다운받고 사는데 -_-;
머래때꾸가
07/11/17 15:46
수정 아이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dir_id=10809&eid=oqoLEe2gjSnMc1kI4atjr8hBu9GdRldN&qb=uf25q7n9wM4gvNa3zrjz

지식인에서 가져왔습니다만.. 비슷한 류의 질문같네요. 한번 참고해보심이..
07/11/18 02:02
수정 아이콘
답변이 늦지 않길 바라며
약 두세달전 경찰서를 다녀왔는데요.
다운받는 즉시 공유가 되게 해버리는 바람에 불법공유를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뒤 자잘한 이야기 빼고 최선의 방법은 고소를 건측에 80을 주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처음엔 200불러서 여차저차 합의봐서 나온게 80인데 대체적으로 정해진 액수인듯 합니다-_-;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똑같은 건으로 제가 찾아간 그 경찰서장 따님께서도 고소를 당했더군요.;;
그분도 합의로 80만원 내고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네요.....
카스트로폴리
07/11/18 19:48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합니다^^ 아마 동생도 80으로 합의 볼듯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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