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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2 23:56
통치행위라서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헌재결 2000.6.1, 97헌바74)
08/01/03 00:41
사면권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효. 평등권도 헌법에 있고요.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 우열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면권은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은사권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점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법률과 재판이 불완전하다는 것, 법적 재판과 다른 소중한 가치와의 조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실현을 위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애기하면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법 자체가 정당성의 기반을 상실한 악법이나 잘못된 법적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정도가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될 경우 그 갈등의 지양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양심수 같은 경우이죠. 문제는 사면권행사가 원래의 의의와 달리 남용된다는 점에 있고 이에 제한을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08/01/03 01:58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주셨고... 사면에 관한 법언이나 촌평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글쓴 분께서 고민하신 지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면(은사)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분들한테 오늘날 한국의 사면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손서리치면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
" 사면은 대권 가운데 가장 음흉한 것" (칸트) "사면은 군주의 모든 권한 속에서 가장 애매한 것"(베레이카) "은혜라는 것은 강제를 알지 못한다" (세익스피어) "사면없는 법은 불법" (독일 법언) "사면은 법의 안전판" (예링) "사면은 바른 법의 활동" (슈탐러) "사면은 세계에서 법보다도 더 깊은 원천에서 공급되어 법보다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가치있는 것의 상징" (라드부르흐)
08/01/03 05:56
불륜대사님 댓글이 교과서적인 견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면 권력분립, 범위를 축소하자면 사법권침해와 법치주의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등원칙이 문제인데, 평등권과 사면권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 권한입니다. 하지만 사면권이 구체적인 대통령의 사면행위까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사면행위가 헌법상 근거있는 권한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다면 앞의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에 침해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실상 사면권이 남용된 경우 위의 두가지 헌법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규율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법률이 인정됩니다. 사면행위는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위입니다. 사면법은 개별적인 법률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은 특정한 사람이(특사의 경우, 물론 일반사면의 경우도 대상이 되는 사람은 특정의 개인이 되나 보통 특정범죄를 거둔 모든 사람이 사면대상이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같고 많은 경우 특별사면(특사)이 행해지므로 특사에 국한하면) 대상이 됩니다.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대통령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법률의 대상적 한계와 무관한 것 같고,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다른 범법행위자와 차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등권의 보호범위와 관계되는 문제 중 '불법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을 위반한 자 중에 누구는 단속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통보받은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빗대 자신의 평등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법률의 집행의 흠결일 뿐이지 불평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은 법집행의 흠결의 문제입니다. 걸린 사람은 법위반이고 걸리지 않은 사람도 법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집행이 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법집행을 제대로 행해야 하는 문제이지 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면의 경우 이미 법집행이 된 사람(혹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나 논외로 하고요) 중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륜대사님 댓글을 참조하시길... 이 같은 경우를 '불법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명제에 포섭시키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법을 위반했는데, 누구는 사면받고 누구는 그대로 법이 집행된다는 것이 불평등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 행사의 이유가 불륜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통합을 위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평등권이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정치적 기본권의 경우 형식적 평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평등도 요구되구요. 한 사람이 한표를 가져야 하고 그것이 질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A범죄와 B범죄가 있을 경우 A범죄를 범한 자에게 사면권을 행사하고 B범죄를 범한 자에게 사면권을 주지 않은 경우는 평등권의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를 행한 사람 중에 차별적으로 행사한 경우 문제될 수 있겠네요. 보통 대사면의 경우 교통사범들을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원칙에 문제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사면이나 경제인들의 사면의 경우 사회통합의 명목으로 기득권층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법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해하는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다만, 평등원칙 위반인지는... 실질적 평등의 대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사회의 요구가 처벌인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사면한다는 것은 '처벌이라는 당위성은 같은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하면 사면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승소하는 것이 되고 그들도 사면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재판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헌법위반을 주장하는 목적은 정치인들이 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평등원칙을 통해 재판의 이익은 사면대상이 아닌 자가 사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평등원칙은 사면권의 남용에서 문제되는 헌법상 원리나 기본권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무리한 사면권행사를 하는 것이 문제됐을 경우, 사법권침해나 법치주의 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 사면행위가 헌법에 반할 경우 사면행위가 무효가 됩니다(이경우에도 청구인이 누군지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없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사면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행위가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권한쟁의의 경우에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권이 인정되고, 그 권한이 타당하게 행사되었는지가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탄핵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탄핵의 경우 그 이유가 되는 행위가 무효가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은 가능할 듯 싶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적도, 그 이유가 된 행위가 무효로 사법적 심사가 된 적도 없습니다).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면권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범법자들입니다. 자신들도 사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이론적으로는 범법자들이 침해되는 기본권이 평등권이라는 것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듯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사면권이 남용되었다는 주장의 이유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니 평등권, 평등원칙은 사면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음주 댓글이라 뭘 적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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