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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3 10:30
아르바이트하면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들통나면 안되겠지만 아무것도 안한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다 줘요. 아르바이트 할때 주민등록등본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사정말하고 형제나 부모님 등본 드리면 됩니다.
08/01/03 13:1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 그 내역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거나
센터에서 실행하는 취업관련 특강을 수강해야지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학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영향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고용안정센터에 물어보세요. 실업급여 기간중에 6개월 이상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서 남은 급여의 일정분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것에 해당되는 지는 모르지만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됨과 동시에 수급액의 반환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등과 연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범철님의 답변처럼 등본등을 요구하는 곳은 사정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등본등으로 대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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