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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8 01:09
말그대로 소를 제기할 사람은 그 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사람이 채무자에게 돈을 못받고 있다고 해도 글쓰신분이 소를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거죠. (옆집사람과 글쓴분에게 아무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존재하에서요.) 그냥 이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08/01/18 01:10
보통 사면권 행사에는 통치행위 설명이고 원고적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긴 하는데..
원고적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경찰청장이 갑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3개월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갑은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누명을 썼을수도 있고 3개월은 과하다 할수도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갑 자신이 행정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친구인 을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사법부는 원고가 제대로 된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심사해서 자격이 없으면 원고부적격으로 각하해버립니다. 즉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소를 제고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통치행위에서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사면권에서 평등권 들먹이면서 소 제기한 판례는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동으로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인지라 이해 당사자간의 원고 적격 판정과는 별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08/01/18 01:40
밀로비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하지만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출동하면 어떨까???? 헌 법 재 판 소 그들의 법원의 판례를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후덜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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