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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06 18:19:43
Name 무당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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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2007_12170117.JPG (133.8 KB), Download : 0
Subject 할머니 민원 될까요?




동네에 할머니 한분이 계십니다.

박스를 모아서 돈을 버십니다.

그런데 짜증나는점은

동네에 박스를 모아놓는데

아주 많이 모아서 (몇톤트럭분량) 아파트꼴이 거지같이 된다는점하고

제가 주차해논데에 자주 큰 트럭들이 박스 실으러 와서

차를 빼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벽 (3~4시) 에 박스를끄는 소리에 잠을 깬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삼일에 한번씩 초인종눌러대고 차빼달라고 하니

짜증이 극에 달했네요

오늘은 차빼달라고 집 초인종누르길래

짜증나서 안나갔습니다.

트럭오는곳에 오늘 주차한것도 아닌데

트럭만 오면 이집저집 다 초인종눌러대서 차빼달라고 하고

짜증나 죽겠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박스 모아놓는거 불법맞지요?

아파트 공동의 장소에 모아놓으니까요


처음에야 할머니가 어렵게 사시는구나 했지만

지금은 무슨 떼돈을 모으나 싶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도 아니고 -_-

에효..

할머니가 기운이 펄펄해서 좀 치우라고 하면 욕하고 장난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민원 넣으면 해결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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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6 18:25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민원 넣으세요
무당스톰~*
08/02/06 18:27
수정 아이콘
저게 한 30% 정도 찼을때구요 거의 하루안에 저정도는 만들고요 한 2~4일정도면 거의 산처럼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엄청큰 트럭이 와서 수거해가구요

그 반복이랍니다. 이거 동사무소에 민원넣으면 될까요?

벌써 몇년쨰 고통받고 있네요..
소주는C1
08/02/06 18: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민원되죠

지금까지 참으신게 용하네요
무당스톰~*
08/02/06 18:48
수정 아이콘
아파트 관리회에서는 별 신경을 안쓰는것같아서 이럽니다..

아파트 관리회 상관없이 별도로 민원을 넣을수 있을까요;;;
나부랭님
08/02/06 18:50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 박스를 저만큼 모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날 박스에 불이 붙어서 큰 화제가 난적이 있었드랬죠
08/02/06 18:53
수정 아이콘
할머니도 아파트 소유자라면, 이 사항이 경찰행정 사항인지 의문입니다(잘 모르겠다는 의미) 공유자간의 분쟁은 사적 자치의 영역(공유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경찰력이 동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력자분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무당스톰~*
08/02/06 19:09
수정 아이콘
이 할머니도 아파트에 사시고 못사는것도 아녜요

아들이 있는데 차도 그랜져 몰고 다니고 -_-..

또 어찌나 욕이 심한지 마을사람들도 포기한듯싶어요..
소주는C1
08/02/06 19:13
수정 아이콘
저 쌓아놓는곳의 명의가 중요한듯 싶은데요

아파트 명의의 땅이라면 민원으로 갈수 있을듯 싶은데요.
무당스톰~*
08/02/06 19:16
수정 아이콘
저 쌓아놓는곳은 정화조 구요

솔직히 위험하기도 해요. 비오면 박스에 물묻어서 무거워지니

마을분들도 언젠가 무너질꺼같다고도 하시구요.

물론 저기는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ArtOfakirA
08/02/06 19:40
수정 아이콘
박스저거 돈 되게 안된다던대..
노력의 천재
08/02/06 20:58
수정 아이콘
당근 만빵
08/02/06 22:58
수정 아이콘
차뺴라고 하는거는 어이없네요 //민원 넣으세요
08/02/06 23:15
수정 아이콘
아파트 단지내 부지는 '아파트 소유자의 사유지' 이므로 공권력인 경찰이 민원을 듣고 와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땅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각자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제가 분쟁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마치 이웃집 사이에 감나무 가지가 누구 땅 위에 걸쳐져 있냐와 비슷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분쟁은 될 수 있어도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관리사무소
등에서 공동대처하시거나 압력을 가하시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MiniAttack
08/02/07 01:31
수정 아이콘
저럴땐 차를 안빼도 상관없지 않나요?

걍 맘먹고 사이드걸고 뻐겨보세요.

설마 할머니가 차 안뺀다고 민원 넣겠습니까? 민원넣는다 쳐도 noir님의 의견대로라면

할머니의 문제가 공권력 투입이 어렵다면 님의 행동도 공권력 투입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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