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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6 18:27
저게 한 30% 정도 찼을때구요 거의 하루안에 저정도는 만들고요 한 2~4일정도면 거의 산처럼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엄청큰 트럭이 와서 수거해가구요 그 반복이랍니다. 이거 동사무소에 민원넣으면 될까요? 벌써 몇년쨰 고통받고 있네요..
08/02/06 18:53
할머니도 아파트 소유자라면, 이 사항이 경찰행정 사항인지 의문입니다(잘 모르겠다는 의미) 공유자간의 분쟁은 사적 자치의 영역(공유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경찰력이 동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력자분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08/02/06 19:09
이 할머니도 아파트에 사시고 못사는것도 아녜요
아들이 있는데 차도 그랜져 몰고 다니고 -_-.. 또 어찌나 욕이 심한지 마을사람들도 포기한듯싶어요..
08/02/06 19:16
저 쌓아놓는곳은 정화조 구요
솔직히 위험하기도 해요. 비오면 박스에 물묻어서 무거워지니 마을분들도 언젠가 무너질꺼같다고도 하시구요. 물론 저기는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08/02/06 23:15
아파트 단지내 부지는 '아파트 소유자의 사유지' 이므로 공권력인 경찰이 민원을 듣고 와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땅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각자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제가 분쟁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마치 이웃집 사이에 감나무 가지가 누구 땅 위에 걸쳐져 있냐와 비슷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분쟁은 될 수 있어도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관리사무소 등에서 공동대처하시거나 압력을 가하시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08/02/07 01:31
저럴땐 차를 안빼도 상관없지 않나요?
걍 맘먹고 사이드걸고 뻐겨보세요. 설마 할머니가 차 안뺀다고 민원 넣겠습니까? 민원넣는다 쳐도 noir님의 의견대로라면 할머니의 문제가 공권력 투입이 어렵다면 님의 행동도 공권력 투입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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