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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1 13:50
인터넷에서 공짜폰 사셨으면 3개월은 써야하고요(이것도 의무는 아닌데 개인정보같은 것을 판매자가 다 알고있어서)
말씀하신거보니 개통한지 얼마안되시는 것 같은데 통화품질을 문제삼아서 이야기 잘 하신다면 개통철회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개통철회는 해본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번호이동보다는 나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번호이동을 하시려면 3개월(누구는 개통후 14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skt나 lgt에 여쭤보는게 좋으실듯)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호이동을 하시게되면 핸드폰기계와 가입비를 내셔야하고요 지금까지 쓰셨던핸드폰은 중고가 되기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있게됩니다. (뭐 공짜폰사서 공짜폰으로 번호이동하시면 가입비만 들겠네요.) lgt 통화품질에 이상이 좀 있다고 잘이야기 해보면 좋을듯 싶습니다. 디씨인싸이드 휴대폰갤러리에서 물어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알려주실겁니다. 1줄요약 개통철회후 skt신규가입하시란 말씀. 앗! 다시보니 신규이동이라고 하셨는데 번호이동을 말하시는건지요;;; ktf->lgt인가요?
08/03/01 14:36
원칙적으로 한 번 개통되어버린 폰은 개통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번호이동의 경우 14일 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3개월 동안 할 수 없구요.
더 말하고 싶지만 지금 글 쓰신 분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군요.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을 받길 원하신다면 성의있게 질문을 해주세요. `신규이동`이 뭡니까?
08/03/01 14:52
shovel님// 개통취소 가능합니다. 2주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개통취소 되요.(위엣분 말처럼 통화품질 불량도 취소사유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lgt->skt로 바로 번호이동 불가능합니다. 그냥 skt가입하세요.
08/03/01 14:58
대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저 분의 경우는 판매자가 악질도 아니고 단순 변심인 것 같은데 통품 사유를 악용하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08/03/01 15:12
shovel님// 확실히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서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 없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한다고 할수 없잖요 ^^;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당하게 취소할수 있으니 하고 싶으면 하는게 좋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도 있으니까요. 다만 판매자 입장에선 맥빠지죠 -_-; 저도 옛날에 폰 팔아서 그럴때 기분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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